[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임시회에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 지방의원 확대 편성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의결로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은 모든 지방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의원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신은호 의장은 “현재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해서만 편성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기준을 전체 지방의원으로 확대해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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