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최대 월 50만원 지급

도내 61개 예식장업 대상,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김미숙 기자

2022-01-25 15:50:47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도내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내 예식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3억 6,6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원금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61곳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지원금액은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상이하다.

4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500,000원,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375,000원, 2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250,000원, 1주 1회 진행하면 125,000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신청방식은 각 시군 결혼식장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결혼식장 방역을 강화하고 예식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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