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아동복지제도 ‘가정위탁부모’ 홍보 적극 나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아껴주세요”

양승선 기자

2022-01-26 08:35:24




예산군, 아동복지제도 ‘가정위탁부모’ 홍보 적극 나서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친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질병 등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일정기간 아동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친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아동복지 제도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아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부모의 질병,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시설보호 및 일시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이 해당한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고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가정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인 가정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위탁가정 자격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군은 현재 43명의 아이를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요보호 아동이 안정적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모집해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 및 요보호 아동의 발생 증가 등으로 위탁부모 모집과 기존 위탁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위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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