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개월 동안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판매·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관내 식품·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식재료로 사용하는 고춧가루,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사례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 멍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제품을 유통기한이 남아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함께 보관하는 행위 식육을 냉장·냉동 보관하지 않고 지육상태로 판매장에 걸어 놓는 행위 제조가공된 식육제품에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제품 보관행위 등을 중점으로 수사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IT 기술 발전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로 소비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비대면 배달업소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수사결과, 고춧가루, 멍게,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소 6곳 제조·가공된 식육제품에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업소 2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이 외, 판매하고 있는 농·수산물 제품 중 일부 품목에 원산지를 미표시해 적발된 7개 업체는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수사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수입산 농수산물의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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