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거한 경매 전 농산물 588건에 대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모두 8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한 농산물은 고구마줄기, 깻잎, 부추, 상추, 쑥, 시금치, 참나물, 홍갓이 각 1건씩이었다.
농약별로는 다이아지논 2회, 디니코나졸, 카벤다짐, 카보퓨란, 클로로탈로닐, 페니트로티온, 프로사이미돈이 각 1회씩, 살균제 및 살충제가 각 4종씩 검출됐다.
특히 시금치에는 살균제인 프로사이미돈이 잔류허용기준보다 14배 초과 검출돼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했으며 식약처, 전국 시, 도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 및 유통이 금지되도록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완료 즉시 검사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심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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