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봄 행락철 여객선 안전사고 미리 대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주요 의무사항 안내

김미숙 기자

2022-03-15 14:44:28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해상안개 발생빈도가 높고 봄 행락철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연안여객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 15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경찰서 통영시, 거제시, 여객 선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봄철 기상악화 시 통제 및 감속 출항 전 안전점검 강화 여객선·터미널 방역지침 준수 안전 관련 노후설비 교체 기본안전수칙 준수 강화 등을 논의했다.

도내에는 42개 도서에 24척의 연안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데, 여객 선사에서도 해양사고 예방대책 발표 등을 통해 예방정보를 공유해 안전대책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됐다.

사천에서 제주로 주 왕복 4회 운항하는 승선정원 860명 규모의 오션비스타호는 “규모가 크고 많은 승객을 장거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승선부터 하선까지 단계별 여객안전관리, 주기적인 선박 및 운항시스템 점검 등으로 안전운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지자체 등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및 관계법상 이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도 안내·홍보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봄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도내에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확보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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