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70억 시비 추가 지원

집합금지 업소 130만원, 종교시설 100만원, 문화예술인·노점상 등 39만원 지급

이월용 기자

2022-03-16 10:00:19




천안시청



[충청뉴스큐]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충남 재난지원금에 70억원 시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천안시는 16일 박상돈 천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징검다리 역할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비 70억 7,200만원을 포함한 295억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6개 분야 피해업종 약 6만44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종, 운수업 종사자 4종,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이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시설은 100만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원씩 받는다.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원, 최소 9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공고일 기준 휴·페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충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이나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시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 등 SNS와 시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져 그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시민의 내일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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