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금산군은 5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군은 읍·면 직원과 함께 체납징수단을 구성하고 탑재형 체납조회 단속차량을 활용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관내뿐 아니라 대전시까지 단속 활동을 펼치며 영치 예고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관내 자동차세 이월체납액은 6억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25억9200만원의 23.5%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납부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특별 영치기간을 운영한다”며 “체납액이 있는 주민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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