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249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해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현금, 예외적으로 물품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고자 발의되었다.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은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 노인들의 주택에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낙상사고 등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환 의원은 “두 건의 조례 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28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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