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빛공해 방지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용도지구별 제1종~제4종으로 구분 … 공간·광고·장식조명 적용

양승선 기자

2022-03-24 17:25:17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 조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25일 지정·고시한다.

제주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2월 평가를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3~17일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용도지구별로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으로 구분해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2,034.5㎢로 제주도 면적의 99.2%에 해당된다.

적용대상 조명은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이다.

대상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조명은 허용기준에 맞춰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개선기간 및 사용연한을 감안해 3년 유예기간 동안 허용기준에 맞는 조명으로 개선해야 한다.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에 대해서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적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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