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9일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에 따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했다.
기본지침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과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올해 기본지침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혁신법의 취지를 연구 현장에 정착시켜 나간다.
우선, 부처 및 전문기관 별로 상이한 용어·절차·기준을 정비하고 각 부처의 자체규정이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혁신법 취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검토한다.
부처 규정의 정비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연구기관의 내부규정·관행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직접 받아 현장에서 혁신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혁신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산·학·연 연구주체나 사업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둘째,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강화한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을 제고해 국제협력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밖에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연구개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연구현장의 자체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연구윤리 등 연구규범의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 등 청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간접비 원가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넷째,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원칙을 확립한다.
제도개선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성이라는 원칙에 집중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우선 고려하며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변화 횟수는 최소화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기본지침을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이에 따라 수렴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도개선위원회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검토해,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을 8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수립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17개 시·도의 지역 과학기술 사업에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14% 증가한 6조 4,535억원을 투자했으며 2022년에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 증가한 6조 5,09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에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지역의 연구개발 기획체계 개선 등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대학, 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지역 특화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혁신 성장체계의 고도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해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별 성과 관리·활용 강화, 공공성과 활용·확산 생태계 구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성과관리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첫째,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인력양성 등 새로운 성과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활용계획의 수립·점검, 효과성 분석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개방형 성과관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기획 및 추진 시 시장수요를 반영하고 공공·사회이슈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우수성과에 대한 부처 간 이어달리기, 중개연구, 시제품개발,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 공공조달 연계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추진을 위해 연구데이터 관련 법제도 마련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정보 분석·활용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또한 기술료 제도, 연구기관의 효과적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2022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도 논의됐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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