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Q]충남도가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목록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도내 각 시·군에 통보했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16일 도내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000대에 대한 목록을 도에 보내왔다.
도는 이 목록을 각 시·군에 전달하며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주가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시·군은 도가 전달한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목록을 토대로 각 차주에게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이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주가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군별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은 천안시 000대, 000 000대, 000 000대, 000 000대, 000 00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날 이와 함께 도청에서 도와 시·군 자동차 관리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 발동 관련 조치에 따라 연 이날 회의에서는 BMW 차량 화재 발생 현황과 운행정지 관련 조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운행정지 명령 절차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한편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108만 1717대이며, BMW 승용차는 1만 507대, BMW 중 안전진단 대상 차량은 2721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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