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코로나19 또는 산불피해 중소기업 등은 8월 1일까지 연장

김인섭 기자

2022-04-01 08:06:37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관할 구·군으로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모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또한 2022년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본점을 둔 울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8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납부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관할 구·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납기연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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