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첫해 道 관할 전 지점 목표수질 달성

조원순 기자

2022-04-01 09:27:04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을 2회 연속 초과하게 될 경우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개발부하량 일부 사용제한 등의 총량규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기·충북을 포함한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구간인 48개 단위유역에 대한 환경부의 ’21년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결과 강원도는 道 관할 단위유역 16개소 전 지점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해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유지했다.

금번 강원도에 적용된 목표수질 평가방식은 강우시 흙탕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특이수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한강수계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이번 단계에 최초로 도입된 달성률 방식으로 평가됐다.

달성률 평가방식은 목표수질 평가기간 중 전체 수질검사 결과내에서목표수질 이내 수질의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달성률 62.5% 이상일 경우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 변환평균 평가방식에 비해 수계 상류지역인 강원도에 유리한 평가방식이다.

아울러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道 관할 단위유역 16개소 전체가 목표수질을 달성함에 따라 강원도는 계획기간 초반 개발부하량 일부 사용제한 하는 등의 총량규제를 적용을 받지 않고 계획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시·군과 협력해 계획기간 지속적으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질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하천수질 및 단위유역별 개발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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