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8억 부과

양승선 기자

2019-01-17 17:03:52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기준 과세대상 7만5,904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18억2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5,468건에 1억4천6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부과액은 제주시 12억8천5백만 원, 서귀포시 5억4천3백만 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한다.

종별 부과금액은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이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가능, 금융기관 방문 없이 전화 간단 납부 : ARS 1899-0341,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지로은행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 시청 세무과, 읍·면·동, CD/ATM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세무과 또는 서귀포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등록면허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TV,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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