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단양국유림관리소, 단양군, 제천시가 각각 2월부터 착수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및 예방나무주사사업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며 특히, 피해확산 저지선을 구축 하고자 피해지 외곽에서 안으로 압축해 들어오면서 방제하는 방안과 기관별 책임방제 구역 설정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단양군과 제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지역이나 최근 3년간 약 30여 본의 피해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단양군 단양읍, 제천시 수산면 등 8개 읍·면에 60개 리 3만3천ha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나무류 이동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최형규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저지의 박차를 가하고자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구심점이 되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제전략을 수립해 실질적인 방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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