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 2건 소개

식품제조업자, 별도 시설 없어도 사료 포장·판매할 수 있어

양승선 기자

2022-04-11 12:56:01
[충청뉴스큐] 법제처는 올해 1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법령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법제처는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포장만 달리해 동물 등의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로써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제조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식품을 포장만 달리해 사료로 판매하더라도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지 않아 식품제조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다.

또한, ‘사료관리법’에서도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석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51조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우선,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실질자본금으로 보려면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여행사업의 초기 투자 확대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국민 간 이견이 있어 국민이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 요청하면 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