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점검 추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 활용해 불법행위 계도

김미숙 기자

2022-04-12 15:47:35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합동점검을 지난 11일 시작해 오는 6월 10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4개 시·군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항공사진에 판독된 건축물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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