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올해 6월 제1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사업 출범에 필요한 보험자 선정방안과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선한다.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해, 시설규모 및 위험량이 적은 나·다군 사업장의 연간 총 보험료가 63억 원 인하된다.
상대적으로 시설규모 등이 큰 가군의 사업장의 보험료는 8.6억 원 소폭 인상된다.
소규모 사업장이 내고 있는 '최소보험료'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려 7,000여 개 사업장의 연간 총보험료가 7억 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정은 보험사간 공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공공성 강화추진에 적합한 보험사를 선정하게 된다.
환경책임보험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5개 이내의 보험사로 연합체를 구성해야 하며, 대표보험사의 참여지분은 45%로 제한한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과장은 “환경책임보험 제2기 사업은 피해자와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