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공주시는 지난 25일 시청 집현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대학교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12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과 세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납세자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 역할도 담당한다.
우세나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장은 “공정 과세는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중심가치에 두고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순종 부시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운영이야말로 납세자 권리보호의 첫걸음”이라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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