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보령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1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설치된 도움창구를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합동도움창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연령제한 없이 도움창구를 운영해 전자신고와 직접신고 방법을 병행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는 납세자이다.
시는 5월 중 모두채움대상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간내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도움창구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창구 운영 및 원클릭 서비스 등 세무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