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총 12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5건, 보류 1건

서서희 기자

2019-01-21 19:28:17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제5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지지 결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 중 6건을 원안 가결하고, 5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했다. 심사 안건 중‘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물품 지원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시행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학의 정의가 주는 혼란을 해소하는 등 세종학의 체계적인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시설 이용자의 시설사용료를 보다 쉽게 안내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조문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의 징수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했다. 한편, 오늘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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