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공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행정제재가 강화됐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이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의배 교통과장은 “자동차 종합검사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점검으로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며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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