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사전 예방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발의한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2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예산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군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 매뉴얼과 직원보호 음성안내 연결음, 자동녹음전화, 비상벨 및 CCTV설치와 청원경찰 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 역시 군과 예산군공무원노동조합, 예산군의회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협력한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직원과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원과 군민 모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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