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중년 전문가의 ‘찾아가는 노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환경 변화로 인해 사업주의 관리·감독 의무가 커지고 있고 근로형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피해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인사노무 전담자가 없어 개정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시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무회계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과 자격을 갖춘 신중년 전문인력 3명을 선발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에게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연차관리, 근로 및 휴게시간 운영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변경된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과 고용장려금 등 근로자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이달 31일까지 30개 기업과 근로자 40명을 선착순 선발해, 오는 10월말까지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사업 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에 팩스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은퇴 했으나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신중년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노무회계 상담가를 포함 7개 직무에 38명의 신중년을 선발해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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