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생활센터로 상담하세요

김미숙 기자

2022-05-30 13:37:51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경남도청 본관 1층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해 도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상담과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2명의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는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악덕 상술 등에 노출된 소비자 누구나가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이 됐지만, 해결 또한 소비자의 몫으로 금전적 손해가 상당하다.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사업자와 맞서 해결을 하기 어려울 때 소비생활센터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소비자피해구제 상담과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도 진행하며 소비환경 개선과 같은 소비자권익증진 사업도 진행한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우편·온라인·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작년 도내 소비자 상담 동향을 보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상담과 머지포인트 관련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 및 계약 당시 안내한 요금과 실제 청구되는 요금이 상이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이 상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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