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

서유열 기자

2022-05-31 06:09:55




아산시청



[충청뉴스큐] 아산시가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 정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 소유자이며 1월과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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