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해 김현준 사장 취임과 동시에 경영혁신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세종특별본부는 아직도 개선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공기업의 갑질” 언제까지 이어질지 윤석열 정부는 LH세종특별본부를 다시 한번 드려다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세종본부 내의 공사현장은 하도급법의 규율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성동의 한 교량건설 현장에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16조),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16조의 2)는 뒤로하고 설계변경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 그것도 이제야 설계변경을 하는 등 웃지 못할 현장도 목격되고 있다.
【2013년 6월28일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누38017판결】 내용을 인용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는 경우 늦어도 수급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약서를 교부해야하고, 당초의 계약내용이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추가 서면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2004년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3누17773판결】은 “원발주자의 결정가액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있어 원사업자가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작업기간 등이 적시된 발주서만으로 제조위탁한 경우 서면 교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LH세종본부는 뒤늦은 설계변경(안)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기성금액 11여억 원을 추가해 설계 변경안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취재결과 윗선에 보고는 물론 공사의 진행 상황조차도 보고하지 않아 본부측은 공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원도급자, 하도급자, 장비사업자 모두 볼멘소리 뿐 무엇하나 원사업자인 LH세종본부 관계자에게 이렇다 할 의사표시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자금운영난에 직면한 하도급자는 공사진행(공사기간 21.03.03~23.03.02, 24개월) 1년 1개월이 지난 4월 30일자로 원도급사에 직영 처리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일어난 인사사고와 관련, 발주처인 LH세종본부에서 1차적 책임을 지고 산재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서는 하도급사업자에게 전가해 공상처리를 하게 하는 등 감독관청을 적절한 조사·감사를 실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LH는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에서 공기업 중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한 달간 LH세종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최근 확정‧공개했다. 세종본부 직원 18명(중징계 2명, 경고 6명, 주의 10명 등)이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