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안전점검이 어려운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전.후에는 안전관리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생산설비.공사 등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건설현장·조선사 등 8천여 개소는 노.사 관계자가 점검반을 편성해 자체점검 후 개선조치를 하고, 고용노동부로 제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다.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은 보완을 지도하고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도 만들어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고감시 대응센터" 및 "위험상황신고실" 을 24시간 운영해 설 연휴에도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설 명절 전후에 노.사가 한마음으로 사업장 안전점검을 꼼꼼히 하도록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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