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영세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울산시는 2019년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1만원씩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규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예산액이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최초 시행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은 신청자가 많아 조기 소진됐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사유 발생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사유 발생 시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이 지급된다.
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울산지부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이다”며 “앞으로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문턱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