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 가운데 임대사용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제한 등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100%, 2022년 6월말까지 50% 감면했으며 이 같은 지원정책으로 임대농기계 임대건수가 30% 증가했고 관내 1만2954농가에서 총 3억3778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군은 이번 임대료 감면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해 개별농가에 3000여대의 임대 장비사용료를 감면해 대여하며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전체 농가에 총 4000만원 상당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여성농업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소와 동부지소, 서부지소 등 3곳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기, 동력파종기 등 54종 80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모든 임대농기계를 기존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사전 예약하고 대여기간인 최대 3일간 50% 금액으로 사용하면 된다.
전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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