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식약처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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