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지급

김미숙 기자

2019-01-31 17:01:44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도로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 정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며, 도내 약 78,000여 명의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경상남도는 경남 경제의 보릿고개 마지막 고비를 넘기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도 재정 여건에 따라 연장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금년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5인 이상은 1인당 월 13만 원, 5인 미만은 월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추가 지급하므로, 경남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본인 통장 사본이며, 공동주택일 경우 표준협약서,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공동 사업자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은 최초 1회만 하면 되며, 그 이후 근로자 수, 지원 중단 등 변동 사항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역과 연동해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와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시책으로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신청해서 꼭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서민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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