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원 지원

김미숙 기자

2022-08-24 15:16:09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 중의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에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신청자격은 경상남도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있는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 이하면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상반기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원, 연 최대 150만원이다.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올해 함안·고성·남해·산청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자 중 800가구를 선정해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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