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지난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충청남도, 예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통행료 체납 및 음주운전·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예방, 문제차량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힘을 모아 추진된 것이다.
군은 이번 합동 단속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등 33건, 615만2000원을 징수했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영치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군은 자동차 관련 사고 및 범죄예방,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체납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인식용 CCTV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장기 미교부 차량은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으니 차량 소유자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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