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표시와 흡연실 설치기준,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에 대해 시, 군·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금역구역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학교, 음식점, PC방,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 총 82,836개소다.
인천시는 금연구역, 금연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해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 휴일에도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적법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 점검과 민원이 잦은 상습·고질적인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88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 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확대 지정된 굴포천, 아라천 등 관내 18개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의 흡연행위 점검과 금연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로 흡연율은 감소했으나, 최근 일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흡연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금연시설·금연구역 내 금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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