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은 9월 27일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적극행정 주요 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지자체로는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1곳과,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안양시, 경기 고양시, 충북 옥천군,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부산 서구 등 6곳이 선정됐다.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는 기관별 규모 차이로 인한 실적 차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광역 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점검단을 통해 공정하고 심도 있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한 통행로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차량회차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산업단지 대로변에 위치해 승·하차 시 사고위험이 높은 ‘직장 어린이집’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으나, 법령 등에 따라 주차장 확장 및 인근 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점용이 불가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광역시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중 ‘차량회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수차례 관련 부서 합동회의 및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2022년 3월 차량 이동형 ‘차량 회차시스템’을 마련해 입주기업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경기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와 등재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투표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주목을 받았다.
안양시는 투표자 확인을 위해 수기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무늬 확인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기 고양시는 2022년 4월,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회사가 사업공간 부족으로 부지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인근 초등학교의 반발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 등에 따라 사업장 증축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타 시·군으로 이전을 계획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ㄱ회사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증축이 불가한 법령의 예외 규정 및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전환 전에 증축인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충북 옥천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없는 소유명의인의 지분 또는 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 일부 지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시 전체 확인서 발급이 기각처리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옥천군은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국토부, 법무부 등에 건의, 질의·회신 등을 통해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에도 소유명의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충북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식자재 배송차량 전기차 도입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학교 배송에 따른 냉동 탑차의 배기가스 및 소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적합 업체 여부 파악, 원가산정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해 식자재 배송차량 도입을 지원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1-5 외 8필지는 114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빈번한 재산권 다툼과 개발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동대문구에서 몇 차례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했으나, 소유자 사망 및 소재 불명,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문제 등으로 표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담당공무원들의 부처협업 및 인근 주민을 통한 소유자 찾기, 현장 설명회, 상담창구 마련 등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50여 년 만에 지적공부를 정리해 소유자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마지막으로 부산 서구는 동대신2동에 경사도가 높아 보행이 불편한 ‘소망계단’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시 인근 노후주택의 균열 등 안전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은 대한민국 최초 현수식 단선 철도 설치를 제안했고 이를 적극행정으로 시행시켜 예산 절감 및 보행 불편 해소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전 부여 실적 등 주요 중점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지자체의 적극행정 관련 업무 추진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수사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는 향후 적극행정 지원·강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될 적극행정 주요 추진 방안으로는 소송지원 대상 퇴직 공무원 확대, 면책보호관제도 운영, 주민 점검단 도입, 우수공무원 선발·보상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의 사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수 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일선 지자체까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한편 시민이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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