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지방교부세의 정의를 보면 지방 불균형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전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과도 연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우리 시가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사무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원석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 급감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수 감소 추세 지속에 따른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근본적으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에 관한 법령 유권 해석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세종시법 제8조와 제14조를 근거로 “기초사무 인정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법 제8조에는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세종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는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시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유권 해석 여부를 확인한 이유는 보통교부세 확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조항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며 “언급한 세종시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적극 해석하면 세종시가 기초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논리 개발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보에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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