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상거래의 공정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9일 우강면을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법정 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 대상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물 판매점, 쌀집, 청과상, 식당 등에서 상거래·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형식 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저울이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 중이다.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당진시 홈페이지 중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정해진 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검사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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