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9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향후 징수대책 점검 논의

김미숙 기자

2022-11-09 15:07:37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9일 오후 도청에서 18개 시군 세정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지난 10월까지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징수대책을 보고하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 명단 공개가 11월 16일 경남도와 시군 누리집, 공보 등에 공개될 예정이며 11월 15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조현옥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군에 주문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했다 물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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