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을 원도심으로 확대해야

인천연구원, ‘인천형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

양경희 기자

2019-02-13 13:22:09

 

인천광역시

 

[충청뉴스큐] 인천연구원은 2018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형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이미 2014년에 독자적인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수행해 왔다. 2016년 중앙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 관련 인천시의 조례와 기본계획을 법률 및 정부의 진흥종합계획,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등과 비교 검토해 공공디자인의 활성화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검토했다.

최근 수립된 중앙정부 진흥종합계획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조례는 대상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인천광역시의 공공디자인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려면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역시, 중앙정부의 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흥종합계획에는 기존 인천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 사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응해 인천시는 세부사업 공모전을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비 지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포럼, 박람회, 공모전을 참고해 인천시도 공공디자인 포럼을 기획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공디자인 포럼에는 인천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등 관내 공공기관과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관내 대학, 인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인천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 방향은 기존 조례를 중심으로 유사 조례를 통합하는 안과, 공공디자인법 위임사항에 한정하는 안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인천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개선 방향으로 유니버셜디자인, 문화, 역사 분야를 추가하고, 구성인원은 현행 5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및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증가하는 공공디자인 수요에 대응해 공공디자인 행정조직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과단위 독립부서로 운영하는 방안과, 단기적으로 현재 1팀을 2팀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디자인자문관을 공무원 전문직으로 임명해 내부 전문인력이 공공디자인 위원회와 공공디자인 행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이인재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새로운 법과 계획에 부응해 인천광역시는 적극적인 공공디자인 행정을 펼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인천형 공공디자인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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