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적극행정국민신청제’유공 공무원 선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기여 인정

김인섭 기자

2022-12-21 08:07:18




국민권익위원회‘적극행정국민신청제’유공 공무원 선정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유공 공무원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 중인 박미영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으로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유공자 시상은 올 해가 처음이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장애인이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자동차 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에 장애인의 이름과 중증, 경증 등 민감한 장애정보가 기재되어 자동차가 폐차될 때까지 기록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박미영 주무관은 지난 9월부터 특기사항 란에 장애인의 이름과 장애정도를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공적을 인정해 박미영 주무관을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하고 12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2022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유공 공무원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김재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 사례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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