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7년 10월 조업자제해역인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나포된 흥진호 사건 등과 같은 피랍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매년 동·서해 특정해역 조업이 시작되는 3월 성어기와 조업자제해역 성어기인 9~12월 이전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동·서해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등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조업 시 위치보고 중요성 북한어선과 어업 분쟁 시 대처방법 피랍·나포 예방 및 대처요령 북한어민 접촉 시 주의사항 등이다.
이번 교육이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소홀할 수 있는 안보 의식을 일깨워주고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어민들에게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주변국으로부터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9월 안보자료를 처음으로 제작해 전국 해양경찰서에 배포했으며, 현재까지 총 35회 7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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