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자전거 보험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청원서를 받고 2017년에 이어 2022년 자전거 보험 가입을 재개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했다.
다만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사고 최대 1,500만원 사고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 상해 위로금 최대 60만원 사고 벌금 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등이다.
기타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도로과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DB손해보험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등을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관련 신청 서류 등은 당진시청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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