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악취방지법 제21조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유발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2023년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자극성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협오감을 주는 냄새를 뜻한다.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밖의 것으로 정의하며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은 축산시설, 식품제조시설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조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하수, 폐수, 분뇨처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 및 사업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악취기술지원부에 공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무료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접수된 사항에 대해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과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추진해 원인물질 규명 및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에 증가하고 있는 악취민원에 대해 원인파악과 적정한 저감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악취저감기술 지원사업을 안내해 악취 문제 해소 및 민원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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