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에서는 연초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왔으며,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을 통한 면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해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고,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 등을 총동원해 관할 학교장이 수사 의뢰한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소재 수사 중인 아동들은 대부분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들로 이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해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해 왔으며, 작년 10월 추가 개정으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업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 현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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