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률 57.9%”

‘강제전학’ 처분 받더라도 집행정지 신청 인용되면, 처분 효력 멈출 수 있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될 수 없는 구조

양승선 기자

2023-03-03 08:27:09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불복 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이 5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건수 및 인용건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를 한 신청 건수는 총 1,405건이었다.

이 중 인용 건수는 813건으로 57.9%에 달했다.

정순신 씨가 아들의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해서 인용되면,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다.

문제는 징계 처분이 지연되고 재판이 소요되는 기간 동안,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어도 피해학생과 한 공간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정순신 씨 아들 역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1년이 넘는 기간 해당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인한 지역별 집행정지 인용률을 보면, 세종 100% 제주 100% 인천 95.2% 대전 94.6% 광주 92.3% 부산 92.1% 전남 90.5% 경남 87.8% 강원 86.6% 충북 81% 울산 80% 충남 64.4% 전북 57.9% 대구 36.8% 서울 32.9% 경북 30.7% 경기 20.5% 순으로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물론 소수의 억울한 가해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고액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학생 측의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피해 학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정순신 인사 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을 발족했고 강득구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강민정·김남국·임호선·전용기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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