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5년 연속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군 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현역 복무 청년, 구체적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 소방관 등 1천 2백여명이다.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 사망 4천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4천만원 골절·화상 진단 30만원 상해·질병 입원 3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3천만원이던 사망·장해 보장 한도를 4천만원으로 높이고 10만원이던 수술비 보장 한도도 30만원으로 높여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했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없이 군 복무 시 자동 가입되고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보험으로 받는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별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K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보험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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