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에 관해 대부업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임원등의 취임이 5년 동안 금지될 뿐,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취임이 금지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부업자 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게 된다.
황운하 의원은 “대부업자 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대부업체 임원 등 자격을 제한해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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