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지역 기업과의 소통행정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청취·개선 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한다.
시는 지난해 신성장 동력확대,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과실주의 소규모 주류제조업 허용 식품접객업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규제 및 한옥체험업의 숙박 이중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및 공공기관의 야영장 설치 허용 등 주요 규제개혁의 성과를 내었다.
또한, ‘화물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완화’로 전국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과 2억원의 특별교부세도 받았다.
올해는 산·학·연·관이 연계된 ‘대구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전문 분야별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 접수해 자체해결 가능한 사항은 신속 해결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3월부터 산업공단, 산·학협력단, 경제단체 등 50여개의 유관기관을 집중 방문 한다. 규제애로 개선 및 현장방문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현장에 있는 규제애로 사항을 집중 발굴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